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2,150호 주택 공급과 2032년 입주 추진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 공급과 원주민 재정착 순환형 이주 대책

기사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를 합쳐 총 2,150호를 공급하며 2029년 착공 후 2032년 준공한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총 2,150호 복합 주거 단지가 조성되며 2032년 입주한다.

  • 동자동 4만 7,573.9㎡ 부지에 공공임대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 공급을 확정했다.
  • 원주민을 위해 전용 21㎡ 이상 독립 임대주택과 공사 중 임시 주거 시설을 선제 지원한다.
  • 토지 소유자 세제 혜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마련하고 2029년 착공해 2032년 완공한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2026년 10월 21일 공식 고시되며 서울역 일대 노후 주거지의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를 합쳐 총 2,150호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 2026). 이번 사업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도심 핵심 입지를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서울역 주변 고층 빌딩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가 함께 내려다보이는 도심 전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총 2,150호 규모의 복합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사진 - AI 생성)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개요와 주택 공급 계획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용산구 동자동 4만 7,573.9㎡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2,150호 규모의 복합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과 맞닿은 교통 요충지이자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공간의 고밀 복합 재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은 앞서 추진된 서울 수유12구역 도심복합지구 사업 등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에 동자동에 배정된 총 2,150호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1,150호로 나뉜다(국토교통부, 2026). 전체 물량 중 공공임대 비중은 약 46.5%에 달해 도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단단하게 뒷받침한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4만 7,573.9㎡ 면적에 총 2,150호의 주택을 공공임대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로 분할 공급한다.

표: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개요 및 주택 공급 구성

사업 항목(구분) 추진 내용 및 수치(단위)
사업 대상지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지구 지정 총면적(㎡) 47,573.9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총 주택 공급 규모(호) 2,150
공공임대주택 공급량(호) 1,000
분양주택 공급량(호) 1,150

(출처: 국토교통부, 2026)

쪽방 거주민 이주 대책과 주거 환경 개선 방향

기존 동자동 쪽방 거주민에게는 세대별 독립 생활시설이 완비된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저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화장실과 취사 공간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지적돼 왔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세대마다 개별 취사 시설과 전용 욕실, 화장실, 냉·난방 설비를 독립적으로 갖춰 주거 여건을 크게 개선한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는 도심 노후 주거 밀집지 풍경
기존 취약계층 쪽방 주민들에게는 독립 취사 시설과 전용 욕실을 갖춘 전용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된다 (사진 - AI 생성)

공사 기간 동안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고 외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을 쓴다. 정부는 쪽방 거주민의 초기 이주 단계부터 신규 임대주택 준공 후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철거와 개발 탓에 기존 주민이 밀려나던 종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다.

민간 시공 참여와 토지 소유자 보상 방안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공동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도소득세 우대와 분양권 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4일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국토교통부, 2026). 공공의 사업 관리 역량과 민간 시공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주택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세제 혜택도 구체화했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 원 초과분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한다(국토교통부, 2026).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지 않으며,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웠을 때는 현물보상 지위를 1회 승계하도록 허용했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영세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운영한다. 2026년 11월에는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익공유형 주택' 현물보상 방식이 정식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초기 정착 자금 부담을 덜어낸다.

후속 절차와 2032년 준공 일정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및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2029년 착공한 뒤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2026년 10월 21일 지구 지정 고시가 떨어지면서 다음 단계인 세부 지구계획 수립 작업에 즉시 돌입한다. 추진 일정 전반에 걸쳐 토지 등 소유자로 꾸려진 주민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도심 재개발 정비 구역 지도와 건축 계획 서류
정부는 세부 지구계획 수립과 주민 협의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한 뒤 2032년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사진 - AI 생성)

상세한 사업 추진 방침과 보상 규정 등 세부 계획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2026).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동자동 쪽방 주민들에게는 어떤 주거 혜택이 주어지나요?

전용면적 21㎡ 이상 규모에 독립 욕실과 개별 취사 시설을 완비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며, 공사 기간 중 거주할 임시 이주 시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토지 소유자를 위한 현물보상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분양권 양도 시 12억 원 이하 비과세 및 초과분 최대 80% 장기거주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위 1회 승계와 이익공유형 주택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향후 공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9년에 정식 착공하며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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