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본격 지정되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로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동의 절차와 각종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는 도심복합사업의 정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 대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특히 교통·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유12구역에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2962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더해, 인근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 친화형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토지를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우선공급기준일’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가 보상이 아닌 현물 보상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의 최초 매수인 경우에는 분양권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후보지 지정 및 철회도 공고를 통해 법정화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지구로의 지정 절차가 진행되며, 그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이번에 중단된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일대는 참여율 미달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인 8월 1일에 맞춰 기존 예정지구 외의 다른 사업지도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식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복합사업의 참여율과 사업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공급 기준일의 합리화와 현물 보상 확대 등으로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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