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피해자의 약 76%는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85% 이상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었다. 피해는 수도권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되었고, 정부는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 정부 공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 피해의 85%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소액 임차인에게 집중, 주택 유형은 다세대·오피스텔이 다수.
- 피해 신청자의 인정률은 59.6%이며, 부결 사유는 '임대인 기망 의도' 입증 실패가 가장 많았다.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청년층·소액 임차인 집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609건을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총 4만 278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4%를 차지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 피해가 전체의 85.35%에 달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안건은 총 6만 7,618건으로, 이 중 59.6%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연령대와 보증금 규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전세보증금에 목돈을 넣어 주거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가 2만 373건으로 전체의 50.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 211건(25.35%)으로 뒤를 이었다. 20세 미만 4건을 포함하면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5.94%에 이른다.
보증금 2억 이하 소액 피해 85%…수도권 다세대·오피스텔이 표적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 7,479건(43.39%)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도 1만 6,899건(41.96%)을 차지했다. 보증금 2억 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85.35%에 달했으며, 3억 원 이하까지 범위를 넓히면 97.6%에 육박했다.
| 보증금 구간 | 건수(건) | 비율(%) |
|---|---|---|
| 1억 원 이하 | 16,899 | 41.96 |
| 1억~2억 원 | 17,479 | 43.39 |
| 2억~3억 원 | 4,947 | 12.29 |
| 3억 원 초과 | 953 | 2.37 |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순으로 많았으며, 이 세 유형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0.7%로 피해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과 부산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신청자 10명 중 4명 '부결'…'임대인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6만 7,618건 중 피해자 인정률은 59.6%에 그쳤다. 1만 5,567건(23%)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는데, 부결 사유의 69.34%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10.1%)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지원책과 LH 피해주택 매입 현황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 256호에 달한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경매·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경매 차익을 돌려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건수는 2만 3,712건으로,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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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인정 심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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