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일당, 돌려막기로 354억 편취해 검거

부산 전세사기
부산에서 돌려막기 임대사업으로 35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지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사기 주범 A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 등 5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의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15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외부 자금과 금융권 대출, 임차인 보증금을 연쇄적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325명으로부터 총 35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후 건물 완공 후 건물 자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며 기존 차입금을 갚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보증금까지 기존 대출 상환에 써 버리면서 건물 시가보다 높은 채무가 누적된 이른바 깡통주택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은 중단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은 근저당 설정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거나, 시세를 과장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은 근저당 정보, 보증보험 여부 등 임대차 거래의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152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회수했지만, A씨는 편취 금액 중 약 60억원을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108억원가량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피의자들에게 HUG 대위변제 초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한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민 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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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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