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이모씨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으로, 당시 범행의 잔혹성과 범죄 경위가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번 추가 재판은 수감 중 이씨의 언행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여러 차례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후 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추가 판결 결과에 따라 이씨의 전체 형량과 법적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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