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포함한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후유증까지 겪고 있지만, 가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나면서 피해자 측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귀가 중이던 80대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근처에 있던 30대 여성에게 달려가 폭행을 이어갔고, 이어 그보다 앞서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도 드러나 총 3명이 연달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중 고령자인 80대 여성은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지 기능 저하 등 장기적인 후유증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어머니가 지금도 외출 자체를 힘들어하시고, 낯선 사람만 봐도 몸을 떨며 무서워하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폭행 직후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강제 입원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부친이 A씨를 퇴원시켰고, A씨는 퇴원 당일 지하철에서 또다시 70대 남성을 폭행하는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조치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부친은 피해자 측 항의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A씨의 부친은 “성인 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두 번째 폭행이지만,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피해자 측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극성 장애 악화로 피해망상이 심해졌다”,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수술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1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중대한 사안이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신질환 이력과 치료 필요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왜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지금도 무서워서 외출조차 못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니 이게 정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재범 위험이 높은데 집행유예는 위험하다”,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인권만 강조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 문제, 반복적인 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재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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