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관리 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 책임은 인정했지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과 관련해 모델료 약 4억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 커머스 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용을 전제로 홍보 활동과 판촉 행사에 참여했으나, 이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을 기대한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광고와 행사 참여를 통해 피고 측 사업에 협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계약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사진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일정 시점 이전의 사용 행위를 무단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는 과거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관련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고·커머스 협업 과정에서의 계약 체결 전 행위와 초상권 사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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