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마약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검거...39명 송치

베트남 마약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 39명이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부산경찰청이 대대적인 마약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책 A씨는 베트남 국적의 30대로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케타민 2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을 숨겨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으며, 이후 국내 판매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대와 30대로 구성된 판매책 8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운영해 밀반입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아파트 단자함이나 비상구 등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구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을 필로폰 500g, 케타민 200g, 액상대마 70여 개 등 총 3억2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투약한 이용자 31명도 함께 검거됐으며, 이들 중 7명은 초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밀반입책 A씨로부터 케타민 1041g을, 판매책들로부터는 필로폰 34g과 액상대마 24ml 등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식 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추가 판매책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 범죄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마약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비대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조직화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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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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