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목적 식욕억제제 오남용...의사 9명·환자 26명 경찰 입건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부산경찰청이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자 9명과 복용한 환자 2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해 처방하거나 복용한 혐의로 지역 내 병원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의료 목적을 벗어난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 처방과 복용을 반복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8개 병원 소속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 없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반복적으로 처방하거나, 체질량 지수(BMI)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환자들에게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의사들은 동일한 진료 패턴으로 수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으며,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과 병용 처방이 금지되어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병원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단순 체중 감량이나 미용 목적의 환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약물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병원의 의사 B씨는 진료 기록에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식욕억제제를 반복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자 C씨는 BMI가 정상 범위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한 의사는 “환자들이 살을 빼야 한다며 식욕억제제를 요구하니 처방해 줬다. 환자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처방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의 오남용 처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식욕억제제는 기준에 따라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며, 과다 복용 시 기분 장애나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이어트 목적의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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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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