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원대 사이버 사기 피해금 세탁한 일당 검거

사이버 사기
경남경찰청이 370억 원 규모의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 21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370억 원 규모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을 여러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피해금을 상부 조직에 전달하거나, 상품권 유통업체를 설립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인출 금액의 0.5%에서 2.5%까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70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800여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개 이상의 코인 지갑을 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A씨 일당의 주요 계좌와 거래 내역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재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상부 조직의 실체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를 사칭한 온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상품권 거래,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가입 등으로 접근하는 수법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범죄 행위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금융기관 및 거래소와 협력해 범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금 환수 절차를 병행하면서 불법으로 설립된 상품권 업체의 실제 운영 내역과 거래 흔적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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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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