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21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소방본부)
경기 화성시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3일 해당 남성 A씨를 상대로 방화 경위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전날 오후 9시 42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경찰과 공조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신속히 제지해 붙잡았고,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0시 19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세대 내부 일부만을 태웠지만, 아파트 전체에 연기가 퍼지며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주민들은 화재 진압 이후 순차적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 119에 예고성 신고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상태와 전과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 내 방화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대응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상태의 신고 대응 강화와 주민 경각심 제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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