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26년 7월 3일부터 계약 완료 매물 광고는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관청의 삭제 요청을 받은 뒤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등록관청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 삭제 의무
- 즉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절차 중심으로 변경
- 허위·미끼매물 유도 행위는 과태료 대상 유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공인중개사가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026년 7월 3일부터는 등록관청의 삭제 요청을 받은 뒤 3일 이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계약 완료 매물을 이용해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허위·미끼매물은 계속 엄격하게 관리된다.
공인중개사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 기준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약 완료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다 명확해졌다. 계약 완료 매물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등록관청 등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뒤 3일 이내 광고를 삭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관청 삭제 요청 후 3일이 새로운 기준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 시점이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의 삭제 요청이 기준이 된다.
삭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완료 이후 광고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허위·미끼매물 규제는 그대로 유지
삭제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계약 완료 매물을 계속 광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허위·미끼매물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하면서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관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변화
이번 제도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 완료 매물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가능한 한 광고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동일한 매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광고가 삭제됐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삭제 시점과 삭제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행정 절차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비교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광고 삭제 기준 | 계약 체결 인지 후 지체 없이 삭제 | 등록관청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 삭제 |
| 과태료 기준 |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처분 가능 | 삭제 요청 후 3일 초과 시 처분 |
| 현장 사정 반영 | 제한적 | 불가피한 사유 고려 가능 |
| 허위·미끼매물 | 과태료 대상 | 과태료 대상 유지 및 명확화 |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제도 개정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과태료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와 계약 완료 매물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을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현실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즉시 삭제'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삭제 요청 후 3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은 분명해졌고, 동시에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 보호 원칙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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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는 계약 완료 매물 광고를 언제까지 삭제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3일부터는 등록관청의 삭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완료 매물 광고를 삭제해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관청의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허위·미끼매물도 이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완료 매물을 이용해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허위·미끼매물은 계속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등록관청 삭제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나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이 전달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미끼매물을 구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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