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장 24개월까지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9월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유사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입대, 장기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 일정 조건에서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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