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기존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보다 하루 앞당겨 연휴 전날 귀성 차량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통행료 면제 방식은 평소 고속도로 이용 절차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단말기 음성 안내를 통해 정상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출구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연휴에는 교통 혼잡과 도로 결빙 가능성이 큰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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