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허법인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살인미수 추가 검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특정 직원 수소문 정황에 살인미수 추가 검토

기사 핵심 요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내 특허법인 두 곳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특정 직원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을 파악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강남 특허법인 연쇄 방화 7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70대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영장을 신청했다.
  •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수소문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 피의자는 과거 특허 분쟁에 불만을 품고 범행 도구를 나흘 전 사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특허법인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이모(7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 빌딩 출입구 현장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 빌딩 출입구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다 (사진 - AI 생성)

수서경찰서, 70대 피의자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구속영장 신청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고의로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70대 피의자 이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사건 직후 피의자를 추적해 동묘역 인근에서 방화 용의자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할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죄명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죄명이 바뀐 이유는 범행 장소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 내부였기 때문이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 방화했을 때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사무실 등에 불을 질렀을 때는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다룬다(서울 수서경찰서, 2026).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S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에 불을 지른 뒤 인근 H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동해 낮 12시 1분쯤 재차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범행 장소는 모두 특허 업무를 다루는 사무실로, 이번 화재로 현장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가 다쳤다.

특정 직원 탐문 정황 확인…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방화 직전 특정 직원의 근무 위치를 집요하게 수소문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수서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 이씨가 불을 지르기 직전 상표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A씨의 근무 장소를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화재 현장 바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감식 요원들의 조사 모습
경찰과 소방 합동 감식반 요원들이 인화물질이 살포된 사무실 바닥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피해 사무실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에게 “A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알아봐 줄 수는 있다”고 답하자 이씨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곧장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물질을 살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살던 주택의 집주인 역시 “이씨가 집을 나설 때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소방 당국과 진행한 현장 합동 감식에서도 계획적인 방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출입문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점화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말통·인화물질 사전 구입…사전에 준비된 범행 과정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는 범행 당일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필요한 도구를 직접 사들이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체포 후 이어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연쇄 방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표: 피의자 이씨의 연쇄 방화 준비 및 당일 범행 행적

일시 구분 주요 행적 및 수사 확인 내용
10월 16일 도구 준비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 사전 구입
10월 20일 오전 현장 이동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을 챙긴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
10월 20일 11시 54분 1차 방화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출입구 인근 바닥에 인화물질 살포 후 방화
10월 20일 12시 01분 2차 방화 인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액체 살포 후 연쇄 방화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16일 플라스틱 말통과 인화물질을 마련한 뒤 20일 정오 무렵 두 곳의 빌딩을 7분 간격으로 오가며 연속으로 불을 놓았다(서울 수서경찰서, 2026).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플라스틱 말통의 인화물질 성분과 유전자 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특허 서류 바인더가 정돈된 특허법인 사무실 내부 복도와 상담 창구
사건의 배경이 된 특허 출원과 등록 업무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는 전형적인 특허법인 사무실 실내 전경 (사진 - AI 생성)

과거 특허 분쟁과 실형 전력…수년에 걸친 갈등의 전말

피의자 이씨가 저지른 연속 방화의 배경에는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특허 출원 관련 분쟁과 그에 따른 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며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의 이러한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특허법인을 직접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발명한 '균형 잡기 운동 기구'를 국내외에 특허 출원하기 위해 해당 특허법인들을 찾았다. 이후 이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인 측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종이 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온라인 등록증만 출력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특허 유지를 위한 갱신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씨는 2025년 8월 이번 방화 피해처 중 한 곳인 B 특허법인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정식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특허법인 측의 사기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나흘 전부터 인화물질을 사들이며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방화를 저질렀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 당시 혐의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행 장소가 사람이 일상 주거하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용 건물 내부였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거쳐 주거용이 아닌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불을 지른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추가를 검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방화 직전 특정 부장급 직원의 근무지를 수소문했고, 주거지를 나설 때 복수를 예고하는 발언을 남긴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왜 특허법인에 불을 질렀나요?

자신이 개발한 운동 기구 특허 출원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 미발급과 갱신료 청구 등에 불만을 품고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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