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청약통장 115만 건 팔았지만 당첨은 90건 불과

5년간 115만 건 판매 불구 당첨률 0.007%…제도 제약 속 중도 해지율 50% 육박

기사 핵심 요약

5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주택청약통장이 115만 건을 넘어섰으나 실제 분양 당첨 실적은 90건으로 당첨률 0.007%에 불과했다. 제도적 제약으로 특별공급에서 배제되고 가점 경쟁력이 없어 5년 중도 해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주택청약 판매량이 115만 건에 달했으나 당첨률은 0.007%에 그쳐 불완전 판매 지적이 제기된다.

  •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택청약 판매량은 115만 건을 넘었으나 실제 당첨 건수는 90건에 그쳤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불인정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없으며 일반 가점 경쟁에서도 극도로 불리하다.
  • 가입 후 5년 내 중도 해지율이 50%에 육박하고 1년 내 해지율도 27%에 달해 과당 경쟁 논란이 거세다.

외국인 청약통장 상품이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창구에서 110만 건 넘게 판매됐으나, 실제 분양 당첨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며 제도적 실효성과 불완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창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대거 유도했지만, 현행 법령상 자격 제한 탓에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통장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청약통장
국내 시중은행 창구에서 취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왔다 (사진 - AI 생성)

5대 시중은행 판매량 115만 건 돌파와 0.007% 당첨률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한 주택청약 상품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15만 건을 넘어섰으나 당첨 실적은 90건에 그쳤다. 분양 당첨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판매량의 0.007%에 불과한 수치다. 금융권이 외국인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며 통장을 대거 개설했음에도 청약 시장의 문턱은 사실상 닫혀 있던 셈이다.

표: 외국인 주택청약 판매 및 분양 당첨 실적 (2022년~2026년 상반기)

구분 건수(건) 비율(%)
주택청약 판매량 1,150,000건 이상 100.000%
분양 당첨 건수 90건 0.007%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2026년 집계 자료)

위 집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주택청약 상품은 115만 건을 웃돌았지만 당첨 사례는 90건으로 당첨률 0.007%를 기록했다. 1만 명이 가입해도 1명이 당첨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은행 창구 데스크에 놓인 통장과 금융 상품 신청 서류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택청약 판매량은 115만 건을 기록했다 (사진 - AI 생성)

특별공급 제외와 까다로운 가점 조건 등 제도적 제약

외국인의 청약 당첨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내국인이 주택을 공급받는 주요 통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구조다.

일반공급에서도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규제 지역 1순위 신청 자격이 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지는 가점 산정 기준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당첨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청약 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의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외국인은 일반 가점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높은 중도 해지율과 불완전 판매 지적

실질적인 청약 효용이 없다 보니 가입자들의 이탈은 대규모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가입자의 주택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2026). 특히 가입 후 1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한 비율도 27%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2026). 외국인 가입자 4명 중 1명 이상이 개설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창구에서 상품의 특성과 제약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필리핀 국적의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대학 입시를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A 씨는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개설되어 있었다"며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 있었는데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고 알려줘 뒤늦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의 정유림 씨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은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도심 속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사진 - AI 생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융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의 취약점을 이용해 은행권이 무리한 실적 채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금리 혜택 내세운 은행권 입장과 향후 과제

은행권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 정기예금 등 통상적인 금융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어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순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축 수단으로서 금리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자산 형성 차원에서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첨 가능성이 전무에 가까운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예금 대용으로 청약통장을 판매하는 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통장 가입 자격만 열어두고 실제 분양 시장 진입 경로는 닫아둔 불일치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주택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 2순위 이하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불인정으로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고 가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당첨률은 0.007%에 그쳤습니다.

은행들은 왜 외국인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했나요?

은행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 정기예금 등 통상적인 예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 자산 형성 저축 상품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청약통장 해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 외국인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50%에 달하며,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한 비율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