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 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38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라는 말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양이 거절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3시간여 만에 평화동 한 원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 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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