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인천시는 시 소유 교통 CCTV 철탑에서 194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 고영기 씨를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제 모니터링 기능에 실제 차질이 없었고 타 지자체의 선례와 행정청의 법적 재량권을 검토한 결과 고발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다.
인천시가 194일간 교통 철탑에서 농성한 택시기사에 대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인천시는 194일간 철탑 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농성 기간 중 교통 감시 CCTV가 정상 작동했으며 점거에 따른 물리적 시설 파손이나 공무 차질은 없었다.
- 과거 서울과 전주의 유사 처리 선례와 고발 여부가 행정청 재량행위라는 판례를 종합 검토해 불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인천시 소유 교통 CCTV 철탑에서 194일 동안 이어진 고공농성이 끝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가 해당 농성자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26년 10월 22일, 공유재산 시설물에 올라 장기 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 고영기 씨에 대해 관련 법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례를 두루 살핀 결과 형사고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시설물 무단 점거 행위라 해도 실질적인 행정 기능 훼손 여부와 사안 경위, 행정청의 재량권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려졌다.

인천시의 고발 검토와 불고발 결정 배경
인천시는 공공시설물 무단 점거에 따른 기계적 사법 처리보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행정 목적을 먼저 고려해 형사고발 절차를 밟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월 8일 오후 고씨가 자진해서 철탑을 내려온 직후, 인천시는 시설 관리 주체로서 사법당국 고발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행정청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시설물 파손 여부와 시정 업무 방해 수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천시는 점거 대상물이 시 소유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손괴가 없었고 행정 업무에 뚜렷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을 목적으로 고발을 강행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현장 대치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
시설 운영 피해 여부와 행정청 재량권 검토
농성이 진행된 시설물 상단에 설치된 교통상황 감시 폐쇄회로(CC)TV는 194일 동안 정상 작동해 시의 실시간 교통 관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고씨가 머문 자리는 20m 높이 철탑 상부에 마련된 원형 발판 구조물이었다. 이 발판은 본래 교통 감시용 CCTV의 점검과 보수 작업을 위해 만든 설비였으나, 농성이 이어진 기간 동안 해당 발판을 직접 써야 할 유지보수 작업은 생기지 않았다.
고씨가 철탑에서 내려왔을 때도 시설물 파손이나 설비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거 기간 내내 시의 교통 관제 기능이 유지됐고 시설 관리용 발판의 원래 쓰임새도 침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고발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타 지자체 선례와 법원 판례 확인
인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전주시 등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유사 고공농성 사건의 처리 선례와 행정청 재량 범위를 다룬 법원 판례를 고루 살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과 전주에서도 사회적 갈등이나 노동권 문제로 공공시설물에서 농성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었으나,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제기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상 형사고발 여부는 사안의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관할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시설 관리권 침해 정도가 가볍고 행정 업무 마비가 빚어지지 않은 만큼 사법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 해석이 작용했다.
194일간의 농성 경과와 제도 개선 TF 발족
택시 기사 고영기 씨는 2026년 3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94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지역구 사무실 앞 20m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고씨는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 철폐와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 사이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기사들의 처우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길어지던 농성은 2026년 10월 8일 정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 파악 작업이 시작되자 고공농성을 자진 종료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운수 노동 환경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공항 불법택시 조직 적발과 같은 운송 질서 교란 행위를 막아내고 영업 환경 전반을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농성 일지와 행정 판단 요약
2026년 3월 말 시작된 철탑 고공농성은 194일 만에 자진 종료됐으며, 지자체는 관제 업무 정상 가동과 재량권 법리를 검토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 194일 철탑 고공농성 주요 일지 및 행정 판단
| 일자(연월일) | 주요 경과(내용) | 행정 판단 및 비고(결과) |
|---|---|---|
| 2026년 3월 29일 | 20m 철탑 고공농성 돌입 |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및 공짜 노동 철폐 요구 |
| 2026년 10월 8일 | 고공농성 자진 종료 및 지상 하강 | 정부 택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첫 회의 개최에 따른 해산 |
| 2026년 10월 22일 | 인천시 형사 불고발 최종 결정 | CCTV 정상 작동, 타 지자체 선례 및 행정 재량권 반영 |
(출처: 인천광역시 및 연합뉴스 발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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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가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성 기간 중 교통 감시 CCTV가 정상 가동되어 관제 업무에 차질이 없었고, 서울·전주 등 타 지자체 선례와 행정청의 법적 재량권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는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철탑에 올랐나요?
택시 운수 노동자의 '공짜 노동' 철폐와 실제 노동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94일간 장기화되었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8일 정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농성을 자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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