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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유 교통 CCTV 철탑에서 194일간 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통 모니터링에 실질적 차질이 없었고 타 지자체 선례와 행정청 재량권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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