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택시 조직 8곳 적발… 총 466명 검거

인천공항 불법택시
인천공항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8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3일 “인천공항 주변에서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46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총책 8명, 중간 알선책 57명, 운송기사 401명으로, 규모가 상당한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조직은 총책이 전체 운영을 관리하고, 알선책이 운전기사를 모집한 뒤 운행 배차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운송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평균 8만 원을 받았으며, 부산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운송사업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유상운송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탑승객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단속 결과, 경찰은 공항 내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하거나 무질서 행위를 벌인 256명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 편법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운송업체 차량인지 확인 후 탑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인천공항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공항 내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