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중앙선 열차서 20cm 과도 소지 10대 검거…"위협 의도 없었다"

15일 경의중앙선 열차서 13세 학생, 과도 소지해 경찰 조사... '동아리 활동용' 진술 후 귀가

기사 핵심 요약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약 20cm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13세 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매했으며, 옷에 구멍이 날까 봐 손에 들고 있었을 뿐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학생을 귀가 조치하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의중앙선 열차서 20cm 과도를 소지한 10대, '위협 의도 없었다' 해명

  •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20cm 과도를 소지한 13세 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쓰려고 샀고,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학생을 귀가 조치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의중앙선 열차서 20cm 과도를 소지한 10대 검거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20cm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10대 학생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경의중앙선 과도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경의중앙선 과도
사건은 15일 오후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사진 - AI 생성)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15일 오후 5시 10분경 경기도 고양시 곡산역 인근을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13세 남학생 A군이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다른 승객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한 신고와 경찰 대응으로 현장 검거

열차에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의 신속한 신고가 검거로 이어졌다. 이 승객은 "한 학생이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다른 승객들에게 노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즉시 관할 경찰서와 철도 경찰대에 공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열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다음 정차역에 순찰차를 출동시켜 대비했다. 경찰은 A군이 열차에서 내리자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지하철 승강장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 두 명의 뒷모습
경찰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학생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진 - AI 생성)

"동아리 활동에 필요해 구매…위협 의도 없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를 소지한 경위를 동아리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를 필요가 있어 문구점에서 과도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이유로는 "주머니에 넣으면 옷에 구멍이 날 것 같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사 후 귀가…'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해 신병을 인계하고 귀가 조치했다. A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열차에서 과도를 들고 있던 학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귀가 조치되었으며, 현재 경찰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왜 칼을 가지고 있었나요?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를 필요가 있어 문구점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옷에 구멍이 날 것 같아 손에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하면 처벌받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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