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훈계 중 말대꾸에 격분해 14세 딸을 망치로 살해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을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확정됐다.
말대꾸에 격분해 10대 딸을 망치로 살해한 친부, 대법원 징역 22년 확정.
- 대법원, 말다툼 끝에 14세 딸을 망치로 살해한 친부에 징역 22년 확정
- 1심 징역 18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범행의 중대성 들어 4년 증형
- 대법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상고 기각

훈계 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14세 딸을 망치로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부 A씨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딸 살해 친부, 대법원에서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15일 법조계가 밝혔다.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자녀를 훈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A씨는 작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딸 B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쇠망치로 25회 이상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동생을 안아보려는 B양을 훈계하던 중, B양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았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비극
사건 당일 언쟁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부녀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쌓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양은 평소 생활 습관,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반복적인 불화를 겪었다. B양은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치료받게 하거나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했어야 마땅하지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모의 훈육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번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양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1심과 2심은 형량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우발적 범행·자수 감안해 징역 18년
올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격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B양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2심, “우발성만으로 중대성 경감 안 돼” 징역 22년으로 증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보다 4년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양의 친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친모 역시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 기각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딸 살해 친부 사건, 1심과 2심은 양형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 - AI 생성)
사건 개요 및 심급별 판결 요약
이번 '딸 살해 친부' 사건의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의 과정은 각 심급이 범죄의 중대성과 양형 사유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준다. 아래 표는 사건의 주요 내용과 심급별 판결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발생 | 202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주거지에서 친부 A씨가 14세 딸 B양을 폭행 및 쇠망치로 가격해 살해 |
| 범행 동기 | 훈계 중 B양의 말(“왜 둘이나 낳았냐”)에 격분 |
| 1심 판결 | 징역 18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우발성, 자수,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등 감안) |
| 2심 판결 | 징역 22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우발성만으로 중대성 경감 불가,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비중 낮게 평가) |
| 대법원 판결 | 상고 기각, 원심(징역 22년) 확정.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
출처: 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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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형량이 왜 달랐나요?
1심은 우발적 범행과 자수,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되지 않고, 친모의 의사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 외에 다른 처벌도 있나요?
네, 징역 22년과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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