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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4세 딸을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 등을 이유로 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2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