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울산의 한 안과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2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11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장, 마취의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마취 과정의 문제와 수술실 CCTV 미녹화 여부 등이 주요 수사 쟁점이다.
울산 안과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로 숨진 2세 여아, 경찰이 의료과실 수사에 착수했다.
- 울산 안과에서 수술 대기 중 전신마취를 받던 2세 여아가 심정지 후 11일 만에 사망했다.
- 경찰은 병원장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수술실 CCTV 미녹화 사실이 확인돼 의료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2세 여아, 안과 수술 전 마취 중 심정지…11일 만에 사망
울산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 심정지에 빠졌던 2세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아이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사건은 울산 안과 사망사고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만 2세)양은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 의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고, 사고 11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끝내 숨졌다. A양은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심장 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본격 수사
경찰은 A양 사망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대상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의료진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병원 압수수색 및 부검…과실 입증 주력
경찰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고자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녹화 안 된 수술실 CCTV, 의료법 위반 여부도 쟁점
사고 당시 수술실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은 법률 자문을 통해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 등을 파악하고, 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마취 과정 문제에 무게 실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마취 과정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 당시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취 중 호흡을 유지하는 장비의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사 중이다.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진상 규명 촉구하는 유족
A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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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받으려던 수술은 어떤 것이었나요?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자라 각막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나요?
현재로서는 전신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호흡 장비 연결 오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왜 녹화되지 않았나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 시 CCTV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경찰은 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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