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 윗집 주민 살해한 20대, 검찰 구형 넘은 징역 25년 선고

검찰 구형 넘은 중형 선고…법원 “배관 결함 가능성 확인, 심신미약 배척”

기사 핵심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을 상회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배관 결함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음을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신미약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주민 살해한 20대 남성, 배관 결함 정황 확인 속 징역 25년 선고.

  • 대구지법은 위층 주민을 살해한 28세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을 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이 징역 30년, 2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 소음 원인이 아파트 배관 설비 결함일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됐다.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 2026). 이번 재판은 이웃 사이 소음 마찰이 흉기 난동으로 번진 강력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법원의 엄벌 의지가 함께 반영된 사례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지방법원 법정 출입문과 복도 전경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국민참여재판서 구형량 넘어선 중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넘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심원단 역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검찰 구형보다 10년 높은 징역 3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도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대구지방법원, 2026).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범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정했다.

법정에서 유족 측은 깊은 슬픔을 전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의 딸은 평소 소음을 줄이고자 슬리퍼를 착용하고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였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음 의심해 엘리베이터서 흉기 휘둘러

피고인은 2026년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위층 거주자들과 소음 문제로 줄곧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충격음과 진동을 느끼고 깼다. 소음 근원이 위층이라고 의심한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이후 피해자가 탑승해 내려오던 승강기에 올라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앞 복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AI 생성)

승강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주저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스스로 자해를 시도했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시 흉기로 찔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층 주민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비극적인 양상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감행해 중형을 선고받는 가족 및 주변인 갈등 사건의 사법적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방 안에 방음부스를 들이고 헤드폰을 착용할 정도로 소음에 민감한 성향을 보였다.

실제 배관 소음 정황과 심신미약 주장 기각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피고인이 느낀 소음이 실제 피해자 측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다. 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피해자 가구가 아닌 아파트 자체 설비 결함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럿 제시됐다.

해당 단지에서는 이전부터 내부 배관 문제로 소음 민원이 제기돼 승강기에 관련 안내문이 붙은 상태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압력탱크 교체 공사까지 진행한 이력이 확인됐다(대구지방법원, 2026). 피고인이 과거 살던 주택에서도 이웃의 문 닫는 소리 등에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던 전력이 드러났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불안정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 의료진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서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 양형 이유와 사건 쟁점 비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층간소음의 발생 주체를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주요 가중 처벌 사유로 삼았다.

표: 국민참여재판 주요 쟁점 및 사법부 판단 비교

구분 피고인 측 주장 수사 및 감정 결과 재판부 최종 판단
소음 발생 원인 위층 피해자 가족의 고의적 소음 유발 배관 결함 확인 및 압력탱크 교체 진행 피해자 가구의 발생으로 단정 불가
범행 당시 정신 상태 피해망상 및 심신미약 상태 전문의 감정상 특별한 이상 없음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
양형 의견 우발적 범행 및 심신 상태 참작 요구 검찰 징역 20년 구형 (배심원 5명 징역 30년) 징역 25년 중형 선고 (구형 초과)

출처: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내용 요약(대구지방법원, 2026)

위 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음 발생 원인, 피고인의 심신 상태 감정 결과, 최종 사법부 선고 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징역 30년, 2명이 징역 25년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을 초과하는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법정 내부 판사석과 재판정 좌석 전경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중형 의견과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을 넘는 실형을 결정했다 (사진 - AI 생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목과 폐, 주요 장기를 수십 차례 찌른 행위의 잔혹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이웃 사이의 불명확한 갈등을 극단적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국민참여재판 결과(2026.10.21)

자주 묻는 질문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가중 사유로 반영되었으며 배심원 다수가 중형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전문 의료진의 정신감정 결과 책임 능력을 감면할 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피해망상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윗집에서 소음을 낸 것이 맞나요?

해당 단지에서 배관 문제로 인한 소음 민원이 있었고 압력탱크 교체 공사까지 이뤄진 점이 확인되어 피해자 가구의 소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참고자료

  1. ‘층간소음 살인’ 징역 25년 선고…“실제 윗집이 소음 냈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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