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술자리 다툼 도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119 신고를 했더라도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경우 법률상 자수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더라도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자수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 범행 직전 편의점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됐다.
술자리 시비 끝 살해, 술 마시다 시비…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판결의 분석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3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면 형법상 감경 대상인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술 마시다 시비…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법원, 30년 지기 살해 혐의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원심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절차상 위법 및 자수감경 미적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수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대 강력범죄에서 상고 요건을 엄격하게 살피는 기조는 대법원 살인 사건 원심 확정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30년 지기 동거 생활과 층간 소음 민원이 부른 다툼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일상 갈등이 깊어졌다. A씨와 피해자 B(사망 당시 59세)씨는 과거 직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약 30년 동안 친분을 이어왔다. 주거지가 없던 B씨는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부터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A씨의 다세대 주택에 들어와 생활했다.

동거 기간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마찰이 일어났다. B씨는 술에 취하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고성을 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주택 이웃 주민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면서 A씨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결국 심야 술자리에서 다툼이 범행으로 번졌다. 2025년 12월 4일 새벽 0시 23분께 A씨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다시 소리를 질렀다. A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벌어졌고, 격분한 A씨가 주거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19 신고 후 체포…1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연락해 사건 경위를 밝히며 구호 조치를 요청했다. 현장에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드물고 흉기를 쓴 공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지적됐다. 사람의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유리한 정상도 판결에 반영됐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감정 대립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구호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
형법상 자수에 따른 감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범행의 주관적 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심신미약과 위법 체포 주장 기각…항소심과 상고심의 주요 쟁점 정리
1심 선고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들어 감경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물리쳤다. A씨가 범행 약 20분 전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오는 모습이 자택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었다. 영상 속 보행 상태와 경찰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A씨가 재판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기준 비교
| 쟁점 구분 | 피고인(A씨) 주장 | 법원 판단 근거 |
|---|---|---|
| 심신미약 여부 |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 | 범행 20분 전 CCTV 영상 및 명확한 진술을 토대로 사물 변별 능력 인정(2심) |
| 자수감경 적용 | 119 구조 요청 및 사실 자진 신고 | 고의 살해 혐의 부인으로 형법상 자수 요건 불충족 판단(1·2·3심) |
| 체포 적법성 | 위법한 현행범 체포 및 공소권 남용 주장 | 체포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
출처: 대법원 판결문 및 사법 통계 자료 (대법원, 2026)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운 심신미약, 자수감경, 위법 체포 주장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 요건에 비추어 기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0조에 따른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우발적 범행과 구조 신고 사실을 고려한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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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형법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진정한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 발생 20분 전 인근 편의점을 오간 CCTV 영상에서 정상적인 거동이 확인되었고,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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