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재력을 과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9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외경정맥 손상 등 위험성과 엄벌 탄원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돈 자랑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뺏은 4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재력 과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961만 원 상당을 강취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유지됐다.
-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범행 위험성과 피해 미회복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 장물을 숨겨 보관한 혐의의 동거인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유지됐다.
재력을 과시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6년 10월 20일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4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따져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돈 자랑 지인 흉기로 인한 범행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강도살인미수 40대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2심 재판 과정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지지 않아 형량을 낮출 사유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A씨는 흉기로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도주로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 2026).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각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심의·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결합범죄는 엄격한 가중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단을 그대로 지켰다.
재력 과시 메시지 확인 후 계획적 범행 착수
피고인 A씨는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범행 약 2년 전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51)씨를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친분을 쌓으며 왕래를 지속했으나, 2026년 1월 피해자 C씨가 은화와 금화, 현금 다발을 자랑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 C씨의 주거지에 다량의 귀금속과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재물을 강취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A씨는 C씨 소유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뒤 자신의 동거인이자 여자친구인 B(52)씨의 집에서 식사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C씨를 유인했다. 범행 실행 당일 A씨는 C씨의 오피스텔 내부 상태와 귀금속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재물을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접근이 범행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
범행 당일 식사 자리에서도 피고인은 재물의 존재를 재차 확인하는 대화를 건넸다. A씨는 C씨와 식사하는 도중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금화 2개와 은화 1개, 현금 500만 원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형님, 돈 한 덩어리 더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추가 금품의 행방을 떠보기도 했다. 탐문 직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사전에 계획한 강도 범행에 돌입했다.
흉기 공격과 1961만원 상당 금품 강취 전말
범행은 2026년 1월 27일 0시 21분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피해자 C씨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A씨는 C씨가 방심한 순간 흉기를 꺼내 C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다. C씨는 흉기 공격을 받아 외경정맥이 손상되는 등 약 4주간의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현장을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주하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금화와 은화, 현금 500만 원 등 총 19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구조를 요청하지 못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발생한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피해 내역, 상해 정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강도살인미수 사건 범행 일시 및 피해 품목 현황
| 구분 | 일시 및 장소 | 피해 내역(수량·금액) | 피해자 상해 정도 |
|---|---|---|---|
| 강도살인미수 사건 개요 | 2026년 1월 27일 0시 21분경 경기 부천시 중동 오피스텔 | 금화 2개, 은화 1개, 현금 500만원 등 총 1961만원 상당 | 외경정맥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 필요 상해 |
(출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 판결, 2026)
위 표는 피고인 A씨가 2026년 1월 27일 새벽 부천시 오피스텔에서 C씨에게 4주 상해를 입히고 총 19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외경정맥 손상이 급소 부위에 집중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장물보관 혐의 공범의 판결과 법원 판단 근거
범행 직후 피고인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로 이동해 사실혼 관계이자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에게 강취한 금품을 전달했다. A씨는 B씨에게 훔친 귀금속과 현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해당 물품이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까지 자신의 가방과 화장대 서랍장에 강취된 장물을 숨겨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B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가 항소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원심에서 제반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의 관계, 장물 보관 기간이 반나절 남짓에 불과했던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지인의 재력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 A씨의 징역 10년 실형과 장물 은닉을 도운 B씨의 집행유예 판결은 2심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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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2심 감형 주장이 기각된 주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당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수법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어떠했나요?
피고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는 외경정맥이 손상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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