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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과시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19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범행 후 장물을 숨겨준 공범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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