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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3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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