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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배관 결함일 가능성이 확인됐고 심신미약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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