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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다.

개요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특정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전문과목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말한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전문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자격이다.

전문의는 의사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으면 의사로 진료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전문과목 수련과 자격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공의와 전문의의 차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를 의미한다. 국내 수련체계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전공의에 포함되며, 레지던트는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지식과 술기를 교육받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련 중에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아래 외래·입원환자 진료, 검사, 시술, 수술과 응급진료 등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수련과정을 마쳤다고 자동으로 전문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응시자격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는 수련 단계의 의사이고 전문의는 수련과 자격시험을 완료한 의사라는 차이가 있다.

전문과목과 자격시험

전문의수련규정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을 전문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과정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임상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대한의학회가 응시자 관리와 시험 관련 업무를 운영했으며, 1차 필기시험과 전문과목별 2차 실기 또는 구술시험 일정이 공지됐다.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의로 진료하거나 대학병원·수련병원 등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의의 역할과 세부전문분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필요한 검사와 시술, 수술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는 성인의 내과적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성장·발달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특정 분야를 더 세분화해 추가적인 임상경험과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내과 전문의가 심장·소화기·내분비 등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심장·소아내분비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세부전문분야나 분과전문의 제도는 기본 전문의 자격과는 구분된다. 전문의는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하는 전문과목 자격이고, 세부전문분야의 인증체계와 자격요건은 관련 학회나 제도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수 있다.

전문의는 특정 진료과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췄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의료 자격이다. 다만 전문의 자격이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에는 필요한 전문과목과 세부 진료분야가 자신의 건강문제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과목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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