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총 부과액이 전년 대비 17.1% 늘어난 3조272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3구 비중이 47.5%에 달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이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하며 강남3구 쏠림이 심화됐다.
- 서울 아파트 재산세 총액이 3조2723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했다.
-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65만원이며 강남3구는 서울 평균의 두 배인 333만7000원에 달했다.
-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세액 격차는 6.7배까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총 부과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약 165만원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0만원 안팎 늘었다. 2026년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변동과 공시가격 조정 여파로 전체 세수 규모와 자치구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첫 3조원 돌파…총액 17.1% 증가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총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2조7942억원 대비 4781억원(17.1%) 늘었다(서울시, 2026). 서울시 아파트에 매겨진 재산세 총액이 3조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대상자 수는 지난해 192만8292명에서 올해 198만5669명으로 5만7377명(3.0%) 늘어나는 데 그쳤다(최은석 의원실, 2026).
납세 인원 증가율보다 총 부과액 증가율이 약 5.7배 높게 나타나며 납세자 1인이 짊어지는 평균 세액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약 145만원에서 약 20만원 증가한 약 165만원으로 나타났다(최은석 의원실, 2026). 주택 수 자체의 순증보다 개별 단지의 과세표준 상승이 세 부담 급증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부동산 시장 가격 흐름에 발맞춰 꾸준히 규모를 불려왔다. 2020년 2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시장 변동에 따른 일시적 조정을 겪었으나, 최근 부동산 가액 상승세가 다시 반영되며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하게 됐다. 납세자들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고지 내역을 직접 대조할 수 있다.
강남3구 집중 심화…부과액 비중 47.5% 기록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1조5552억원으로 서울 전체 부과액의 47.5%를 차지했다(서울시, 2026). 이들 3개 자치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전년도 1조2786억원에서 1년 사이에 2766억원(21.6%) 늘었다(최은석 의원실, 2026).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도 45.8%에서 1.7%포인트 상승했다.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 납세자의 23.5% 수준에 머물렀지만 세액은 절반에 육박했다(최은석 의원실, 2026).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3구 아파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집계돼 서울시 전체 평균인 약 165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서울시, 2026).
세수 쏠림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비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강남3구 집값 급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보유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고스란히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강남3구와 노도강 평균 세액 격차 6.7배로 확대
강남3구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간 1인당 평균 아파트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약 6.0배에서 올해 6.7배로 벌어졌다(최은석 의원실, 2026). 올해 노도강 지역 아파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49만9000원으로 나타나 강남3구 평균치인 333만7000원과 283만8000원의 차이를 나타냈다(서울시, 2026).
1년 사이 발생한 1인당 평균 세액의 절대적 증가분에서도 두 권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지난해 286만7000원에서 올해 333만7000원으로 약 47만원 뛰는 동안, 노도강 지역은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약 2만1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최은석 의원실, 2026). 동일한 서울 시내에서도 주택 가격 변동률 차이에 따라 세 부담 증가 속도가 크게 엇갈렸다.
총 부과액 기준으로 비교해도 격차는 확연하다. 강남3구 아파트에 매겨진 총 재산세 1조5552억원은 노도강 3개 구의 전체 부과액인 1288억원의 약 12.1배에 달하는 규모다(최은석 의원실, 2026). 주택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지방세 과세 체계 내 세수 격차 확대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용성 4000억원 돌파 및 자치구별 증가율 비교
마포구·용산구·성동구(마용성)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4143억원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서울시, 2026). 마용성의 세액은 전년 대비 16.7%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을 기록했다(최은석 의원실, 2026). 이들 3개 자치구의 부과 총액은 노도강 전체 세액의 3.2배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대문구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서울시, 2026).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 등이 뒤를 이으며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서울시, 2026). 반면 금천구는 3.8% 증가하는 데 그쳐 자치구 간 증가율 격차가 최대 23.6%포인트까지 벌어졌다(최은석 의원실, 2026).

다음 표는 서울 주요 권역의 아파트 재산세 부과 규모와 1인당 평균 세액 수준을 비교 정리한 내용이다.
표: 서울 주요 권역별 아파트 재산세 부과 현황 비교
| 권역 구분 | 총 부과액(억원) | 전년 대비 총액 증가율(%) | 1인당 평균 세액(만원) | 서울 전체 대비 부과액 비중(%) |
|---|---|---|---|---|
| 서울시 전체 | 32723 | 17.1 | 165 | 100.0 |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 15552 | 21.6 | 333.7 | 47.5 |
| 마용성(마포·용산·성동) | 4143 | 16.7 | 204 | 12.7 |
| 노도강(노원·도봉·강북) | 1288 | - | 49.9 | 3.9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최은석 의원실 분석 자료, 2026)
주요 권역별 아파트 재산세 집계 결과 강남3구가 전체 세액의 47.5%를 차지한 반면 노도강 권역은 3.9%에 머물러 지역 간 보유세 부과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번 과세 결과는 부동산 자산 가치의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세 부담 격차로 직결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세제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와 실부담 간의 연계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 정책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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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총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총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1억원(17.1%)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은 어느 수준인가요?
강남·서초·송파구의 부과액은 1조555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과액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 나나요?
서울시 전체 평균은 165만원이며 강남3구는 333만7000원, 노도강 권역은 49만9000원으로 두 권역 간 6.7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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