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법원 엄벌 기조 속 전 연인 성범죄 허위 고소 20대 집행유예

신고당하자 보복성 맞고소…한 달 만에 자백해 상대 불송치된 점 참작

기사 핵심 요약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자신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보복하려고 허위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 부산지방법원은 무고죄 엄벌 기조를 확인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범행 한 달 내 허위 고소를 자백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점과 초범인 정황이 참작됐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거짓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성범죄 허위 고소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4일 밝혔다. 국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당한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당국은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원 법정에 놓인 법봉과 재판 관련 서류
부산지방법원은 전 연인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보복 목적으로 꾸며낸 허위 성범죄 고소 전말

사건의 발단은 교제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형사 신고에서 비롯됐다. A 씨는 2019년부터 1년 넘게 남성 B 씨와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중, B 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20년 12월 26일 경찰에 B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틀 뒤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까지 마쳤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 수사 민원실 데스크와 고소 관련 서류
수사기관을 통한 거짓 고소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사진 - AI 생성)

재판부의 무고죄 엄단 의지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

재판부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실정에서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고소를 막기 위해선 무고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변성환 부장판사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조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가 이뤄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소 당시 19세였고, 고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경과 및 1심 판결 핵심 사실

이번 사건은 보복 심리로 인한 무고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허위 자백 시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사건 주요 경과 및 1심 법원 판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및 판결 사실
범행 일시 2020년 12월 26일 허위 고소장 접수 (이틀 뒤 출석 허위 진술)
범행 동기 전 연인 B 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 결심
허위 고소 내용 거부 의사에도 강제 성관계 시도 및 폭행·목 조름 주장
실제 확인 사실 강간 시도 및 폭행 사실 일체 없음 확인
1심 선고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주요 참작 사유 고소 당시 만 19세, 한 달 내 허위 인정(불송치 종결), 초범 및 반성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은 왜 전 연인을 허위로 고소했나요?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먼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거짓 성범죄 피해 사실을 꾸며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 당시 나이가 19세였고, 고소 후 한 달 안에 허위 사실을 자백해 상대방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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