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 관악경찰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49억여 원을 챙긴 5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 저신용자 3481명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 49억 7000만 원을 갈취했다.
- 대출이 불가능한 차주는 법률사무소 2곳에 불법 알선해 7875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
- 경찰은 피의자 53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 4억 3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불법 대부중개 조직과 연계 법률사무소 관계자 등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일당은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 정책금융 상담이나 대출 알선을 구실로 진행 비용을 가로채는 행위는 서민 대상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487억 불법 대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출 취약 차주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3481명 노려 49억 원 편취한 불법사금융 조직
서울 관악경찰서는 등록 없이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금융업체 대표와 조직원 등 피의자 53명을 적발해 공소청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3481명을 끌어들였다. 이들에게 컨설팅 명목을 내세워 주선한 대출 총액은 약 466억 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대출 성사 대가로 대출금의 10%에서 15%를 수수료로 요구해 가로챘으며,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만 49억 7000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대출 중개의 대가로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민 대상 정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차주들에게 접근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콜업체와 외부팀으로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의 범행 구조
이번에 적발된 불법 중개 조직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취약계층 명단을 수집하는 콜업체와 대출 자격을 조회하는 내부 영업팀, 그리고 실제 수수료를 갈취하는 외부 실행팀으로 역할을 치밀하게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범행은 대출 희망자 정보 확보부터 대출 실행 뒤 수수료 수취까지 단계별로 이뤄졌다. 외부 업체인 '1차 콜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불법사금융업체에 넘겼다. 이어 내부 영업팀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연락해 대출 의사를 확인했다.
영업팀은 고객의 대출 의사를 파악한 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의 대출 가능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했다. 이후 대출 진행이 가능한 차주 명단을 다시 외부팀으로 넘겼다. 정보를 건네받은 외부팀은 실제 대출 절차를 밟게 한 뒤 '진행 비용' 구실을 붙여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송금을 집요하게 요구해 편취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알선 대가로 뒷돈 챙긴 법률사무소
수사 당국은 대출 중개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최저 신용자들의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알선해 뒷돈을 챙긴 브로커들과 해당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연루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해 송치했다.
조직은 정책 대출 조건조차 맞지 않는 차주들까지 범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썼다.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 최저 신용 차주들을 선별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도록 유도했다. 이후 특정 법률사무소 2곳에 이들 사건을 불법으로 연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률사무소 측과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7875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소개·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수사 경과와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피해 방지 유의사항
관악경찰서는 주요 피의자들을 상대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는 한편 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한 수수료 요구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므로 피해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 수사와 탐문 수사를 거쳐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주요 피의자 4명을 대상으로 4억 3000만 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지난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 안내는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직접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 및 불법 대부중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제도권 서민금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구분 | 불법사금융 조직 수법 | 정식 서민 금융지원 원칙 |
|---|---|---|
| 접근 및 모집 방식 | 텔레그램 대화방 등 음성적 정보 수집 및 무단 연락 | 정부 공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공식 창구 |
| 대출 중개 수수료 | 컨설팅비·진행비 명목으로 10~15% 갈취 | 수수료 요구 일절 금지 (전액 불법) |
| 채무조정 연계 | 사건당 대가를 받고 특정 법률사무소로 불법 알선 |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
| 적발 및 법적 조치 | 사금융업체·법률사무소 53명 검거 및 추징보전 신청 | 불법 의심 사례 발견 즉시 경찰(112)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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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업체에 컨설팅 비용이나 진행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나 진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대출 중개나 수수료 요구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수료 요구를 즉시 거부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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