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업자 등록증과 조작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대출 브로커와 내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총 487억 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기업 운전자금은 임금, 임대료 등 기업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지원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들은 명의를 빌린 30여 명을 모집해 허위 서류를 꾸며 불법 대출에 활용했다.
조사 결과 일부 명의대여자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건네거나 나머지 돈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했다.
또 다른 일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뒤 명의 대여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당 대출금액은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에 달했다.
범행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대출 담보로 활용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180%에서 최대 300%까지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전산을 조작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약 1억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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