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나무위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며 믿음을 유도한 뒤,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거액의 계약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앱에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인근 오피스텔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가짜 집주인을 사칭한 피의자들은 "바쁘니 직접 보고 오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계약 의사를 밝히면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계약을 유도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집주인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서류도 전달됐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총 51명, 금액은 약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은 익명성이 보장된 SNS 단체방을 통해 범행을 공유하고 분업 구조로 움직였다.
총책의 지시 아래 상선이 허위 매물 자료를 제공하고, 하선인 피의자들이 이를 실제로 당근 플랫폼에 등록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입금받은 돈은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세탁해 추적을 회피했다.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의 30~40%를 대포통장 조직에 수수료로 제공한 뒤, 나머지를 나눠 가졌다.
휴대전화 역시 수시로 교체하며 다수의 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2차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한 여성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의자들은 합성 음란사진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합성 이미지가 전문 조직의 도움으로 제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허위매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퇴거불응 혐의로 신고되는 이중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보고,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매물과 전자계약을 유도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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