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유족, 직장괴롭힘 소송…가해자 측 “책임 없다”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측에서 책임을 부인했다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측에서 책임을 부인했다. 사진은 고(故) 요오안나 기상캐스터
(사진 출처-고(故) 오요안나 SNS 캡처)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는 좋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전후 관계와 당시 대화 내용, 양자 간의 사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2022년에 발생한 두 사람 간 충돌 이후에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들어, 오씨의 사망과 A씨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 2년 전의 일이라 현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판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좋은 관계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직장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것일 뿐,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관계를 포장하려는 시도”라 반박했다.

유족 측은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와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씨 사망 전 진행된 조사에서 ‘괴롭힘 정황은 있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1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당초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정식 변론이 시작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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