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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가해자’ 라고 지목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8명의 얼굴 사진을 함께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특정 식당에서 근무 중인 인물들을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검찰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더 높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며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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