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고소

아이온2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겜창현)

엔씨소프트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자사 게임 ‘아이온2’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버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삼은 발언에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주장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콘텐츠가 게임 서비스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 혼란과 오해를 키웠고, 이에 따른 피해 역시 적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적 대응은 허위 정보 확산 상황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뒤 사내·외 법률 전문가들과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엔씨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기업 활동과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와 회사의 지식재산권(IP), 그리고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 문화와 올바른 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