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일가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약물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하며 1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과 30대 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범인 아들 A씨는 구속됐으며,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 중추신경 자극제인 에페드린 등을 무허가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해 총 약 2만30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 부작용 완화를 위한 간 기능 개선제 등 허가 의약품 약 900개도 함께 판매해 총 추정 수익은 약 12억6000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한 스테로이드 판매 업자를 수사하던 중 불법 제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제조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완제품·반제품 약 1만6000개와 바이알, 포장재, 라벨 등 제조 도구와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발견됐다.
초기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로 전환했다.
A씨는 오피스텔에 밀봉기와 캡핑기를 갖춘 제조 공간을 설치하고, 인도·중국 등에서 원료를 들여와 제조·포장을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과정 참여 및 배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제품 용기에 라벨을 붙여 정품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후, 약 1882명의 구매자에게 상품권 또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 대금을 받았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신분 노출 방지 목적이었다.
식약처는 일부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이 불법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를 관계 부서 및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절대로 복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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