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약품 수년간 불법 판매한 여성 2명 적발됐다

중국산 의약품
서귀포해경이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수년간 판매한 여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위챗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압수품 중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서귀포해경)

중국산 의약품을 수년에 걸쳐 불법 판매해 온 여성 2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SNS인 위챗을 이용해 의약품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평균 200만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난 9월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4종의 약품을 발견했고 총 1만7000여 정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약품 중 일부에서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은 적법한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해경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 중국산 약품을 반입했는지, 추가 판매 대상이나 주문 기록이 더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불법 의약품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추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품 감식과 자금 흐름 분석을 이어가며 불법 의약품 판매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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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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