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다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임종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돌봄을 받는 노인의 67.5%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했다. 그러나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72.9%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대비 주택 내 사망자 비율은 15.5~16.5% 수준에 머무는 반면, 의료기관 사망 비율은 74.8~76.6%에 이른다. 자택 임종 비율은 수년째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 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가운데 실제 자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자택 임종 비율은 2021년 14.0%, 2022년 13.2%, 2023년 10.6%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중심의 임종 구조가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키우고, 병상 부족과 의료재정 부담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자택 임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택 임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임종 돌봄 인프라 부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말기 환자로 지원 대상이 제한돼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적어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사망 이후 절차 역시 부담 요인이다. 병원 외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검안, 경찰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해 유족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병원 외 임종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족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종 직전 수일에서 수주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휴가와 소득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자택 임종 활성화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임종 서비스 수가 인상,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종 돌봄을 맡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임종 장소 선택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택 임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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