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며, 해당 물품이 모두 1050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관행적으로 간식을 먹어왔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직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재판 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는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사례라며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언급되며 사법권 과잉 적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 등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업무와 무관하게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다”며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형 선고는 과도하기에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로 낮춰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간식을 이용했고 소유관계도 불명확했던 사안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법을 적용했다”며 “뒤늦게나마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법 해석의 균형을 놓고 이어진 사회적 논쟁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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