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한 농업법인 직원들이 종계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종계장에서 한 직원이 사료 배급기를 잘못 조작해 닭 1,067마리가 급여기 주변에 몰려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고하지 않고 전기 차단기 고장으로 가장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설비 문제로 꾸며 보험금 청구를 지시했으며 보험사에 제출될 자료까지 조작됐다.
A씨는 직원에게 “사고가 전기 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라”고 지시했고, CCTV 영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시간대를 편집해 제출하라고 했다.
전기 관련 소견서도 허위로 작성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보험사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해 보험사를 속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보다는 잘못된 애사심에서 비롯된 범행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편취한 금액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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