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위장해 18억 보험금 편취…7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하반신 마비 위장 보험급여 구속
하반신 마비를 위장해 18억 원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

함께 기소된 70대 B씨는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거짓 간병비 청구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증세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음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며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이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약 18억 40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 원 이상을 더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간병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빌려온 자격증을 토대로 A씨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간병비 약 1억 5900만 원을 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 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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