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오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숨졌습니다.
오 씨는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간접고용노동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 30분씩 야간 근무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같은 달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8일 하루만 쉰 채 9일 오후 7시 출근했고, 1차 배송을 마친 뒤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와 여덟 살, 여섯 살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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