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2심 모두 집행유예 판결

황의조
황의조 (사진출처- 황의조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황의조 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이후 제3자의 유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전제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였다”며 황의조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이날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으며, 재판 이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3년 11월 휴대전화 도난 사건 이후 사생활 영상 유포 논란에 휘말리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황의조가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했으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공개로 맞섰다.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전 연인이라 주장한 여성은 구속됐다.

이번 판결로 황의조는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했고, 선수 경력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그는 항소 과정에서 “2026년 월드컵 무대에서 후배들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법적·사회적 파장으로 그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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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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