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온 단골 손님을 상대로 6년 동안 교묘한 카드 결제 취소 사기를 벌여 수억 원대 피해를 입힌 유통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 지역 활어 도매상 B씨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무려 526차례에 걸쳐 총 8억4천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대가 없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단골 고객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그의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사기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08년 처음으로 B씨와 거래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활어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성실한 고객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수금이 늘어나자 A씨는 B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B씨는 오랜 거래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제안이 수법의 시작이 됐다.
A씨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한 뒤 즉시 취소했고, B씨에게는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결제 명세서만 건넸다.
B씨는 평소 거래 내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허위 결제를 수백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쌓인 피해 규모는 8억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피해자 B씨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챙긴 부당이익의 대부분은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생활 자금 마련이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악질적인 사기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매우 장기간, 다수에 달하고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카드 결제 취소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개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에서조차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악용될 경우, 선량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금융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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