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접수 건수가 시행 두 달 만에 806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74% 급증했다. 부모 돈 3천만 원 횡령, 고금리 사채 등 심각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정부는 8월 말까지 117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시행 두 번째 달에 전월 대비 74% 급증하며 총 806건 접수.
- 아버지 돈 3천만 원 인출, 연 200% 고금리 사채 등 충격적인 도박 자금 마련 실태 확인.
- 정부, 8월 31일까지 117 신고센터 통해 자진신고 받고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연계.
한 달 새 74% 급증, 수면 위로 드러난 청소년 도박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접수 건수가 한 달 새 74% 급증하며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운영된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8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629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는 177건이었다. 특히 제도 시행 첫 달 29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두 번째 달에 512건으로 크게 늘어 문제 공론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모 돈 3천만 원 횡령부터 사채까지…충격적 사례들
자진신고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부모의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넘어, 고금리 사채나 학교 내 불법 자금 거래에까지 손을 대는 등 수법과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도박 자금 마련 수법도 다양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에서는 14세 D군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신고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18세 A군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협박 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C군이 자진신고했으며,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650만 원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에게 총 200만 원을 빌린 14세 B군이 적발되었는데, B군이 도박에 쓴 총액은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집중 치유 기간' 운영
정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및 집중 상담·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처벌보다 청소년의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된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과 지원 절차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을 통해 24시간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사건 처리 시 자진신고 사실, 치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
| 신고 기간 | 2026년 5월 18일 ~ 2026년 8월 31일 |
| 신고 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전화, 문자, 앱) / 24시간 운영 |
| 지원 내용 | 도박 중독 상담·치유 프로그램 연계, 채무조정 지원, 불법추심 중단 등 종합 지원 |

사회적 관심 속 제도적 지원 필요성 대두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단기간에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가 끝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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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로 전화, 문자,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처벌보다 청소년의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사실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후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불법 사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채무 조정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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