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여성 피의자 B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송에는 동성 경찰관이 동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해당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그를 파면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 수사기관, 법정에서 각각 진술한 피해 부위가 귀, 광대뼈, 왼뺨 등으로 달랐다"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사 외부 CCTV 분석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은 영상에서 식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DNA 관련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입에 침을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에 따르면 DNA는 30분 이내에 채취되어야 확보 가능하다”며 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수사 담당자로, 출감과 병원 진료 동행 과정에서 팔 등을 부축하거나, 손을 잡고 의지한 정황이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은 CCTV와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뒷받침되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수 번복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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